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(장기임대주택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(거주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- 2012.10.22. 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2012.11.1.부터 거주
- 2013.04.09.
갑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2013.5.1.부터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(구
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구비)
- 2014.03.19. 을이 (갑의 자녀, 10세)가 뇌간종양 진단받음
- 2014.06.09. 갑의 가족은 을의 질병 치료를 위해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
- 2014.11.20. 을 사망
- 2015.07.00. 갑은 1년 7개월간 거주한 A주택 양도 예정
2. 질의내용
-
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9항
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
용할 때 자녀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
것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
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(分合)으로 발생하는 소득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
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
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
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”이란
거
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
가
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(이하 “1세대”라 한다)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
을
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
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을 말한다.
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
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1. ~ 3. 생략
②
~
⑩ 생략
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제155조에 따
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 ~ ⑱ 생략
⑲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
다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이
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「임대
주택법」 제6조
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
이
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(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
인
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. 이하 "직전거주주택"이라
한
다)이 있는 거주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"이라 한다)인 경
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1. 거주주택: 거주기간
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
사
업자등록 및 「임대
주택법」 제6조
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
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)
이 2년 이상일 것
2. 장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, 장기임대주택을 「임대
주택법」 제6조
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
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(이하 이 조에서 "임대기간요건"이라
한
다)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
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.
㉑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(장기임
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
한다)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
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.
1.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
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
부하였을 세액 -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
2.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
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 등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
게
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
대하는 것으로 본다.
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(이하 "주택재건축사업"
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(이하 "주택재개발사업"이라 한
다)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
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
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(이하 생략)
○
부동산납세과-67, 2013.09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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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거주주택이 수용되어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>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1항제2호
각 목에 따른 주택(장기임대주택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(거주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
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
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
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
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