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08.27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
[회신]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(장기임대주택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(거주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- 2012.10.22. 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2012.11.1.부터 거주 - 2013.04.09. 갑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2013.5.1.부터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(구 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구비) - 2014.03.19. 을이 (갑의 자녀, 10세)가 뇌간종양 진단받음 - 2014.06.09. 갑의 가족은 을의 질병 치료를 위해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 - 2014.11.20. 을 사망 - 2015.07.00. 갑은 1년 7개월간 거주한 A주택 양도 예정 2. 질의내용 -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 용할 때 자녀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89조 【비과세 양도소득】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1.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(分合)으로 발생하는 소득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 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(이하 생략)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(이하 “1세대”라 한다)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1. ~ 3. 생략 ② ~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제155조에 따 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 ① ~ ⑱ 생략 ⑲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 다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「임대 주택법」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 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(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. 이하 "직전거주주택"이라 한 다)이 있는 거주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"이라 한다)인 경 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1. 거주주택: 거주기간 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 업자등록 및 「임대 주택법」 제6조 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 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) 이 2년 이상일 것 2. 장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, 장기임대주택을 「임대 주택법」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(이하 이 조에서 "임대기간요건"이라 한 다)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 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. ㉑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(장기임 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 한다)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. 1.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 부하였을 세액 -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.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 대하는 것으로 본다. 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(이하 "주택재건축사업" 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(이하 "주택재개발사업"이라 한 다)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(이하 생략) ○ 부동산납세과-67, 2013.09.30 . <거주주택이 수용되어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>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(장기임대주택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(거주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 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